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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도서 기타 > 수의법규 제2판 (개정판)

 
수의법규 제2판 (개정판)
상품명 : 수의법규 제2판 (개정판)
제조회사 : OKVET
원산지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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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법규 제2판 (개정판)



저 자: 유도엽

발 행: 2024년 9월

발행처: OKVET

ISBN: 9791193218136

페이지: 344



목차

Ⅰ. 대한민국 법령 체계 및 입법 과정, 국가 조직 개괄

1. 법령 체계 및 상호 관계

가. 법령 체계

1) 개설

2) 헌법

3) 법률

4) 법규명령

<표1> 각 수의 관련 법령들의 체계

5) 자치법규

6) 행정규칙

7) 국제법

나. 법의 효력 범위와 제·개정 시기에 따른 구별

1)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

2) 신법(新法)과 구법(舊法)

다. 법령의 상호 관계 정리

2. 법률 등의 제·개정 절차

가. 법률의 제·개정 

1) 개괄 

2) 법률안의 제출(헌법 제52조) 

3)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4)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사 

5)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6) 본회의 회부와 심의·의결 

7) 대통령의 서명·공포와 거부권행사 

8) 효력발생 

나. 법규명령의 제·개정 

다. 입법예고 

1) 취지 

2) 국회의원입법의 경우(국회법 제82조의2 및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11

3) 정부입법 및 법규명령, 자치법규 제·개정의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5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내지 제20조) 

3. 법률의 구성

4. 국가 조직 

가. 우리나라 통치구조 개괄 

나. 정부 조직과 지방자치 

다. 그 외 수의법규 관련 행정기관 

1) 농림축산식품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동물위생시험소


Ⅱ. 수의사법령 

1. 수의사법령의 목적과 구성 체계 

가. 수의사법의 목적 

나. 수의사법령의 구성 체계 

2. 용어 정의 

가. 수의사 

나. 동물 

<표2> 각 법령별 동물 및 가축의 범위 

다. 동물진료업 및 동물병원 

라. 동물보건사 

3. 수의사 

가. 수의사의 직무 

나. 수의사의 결격사유(동물보건사 준용) 

다. 수의사 면허 

1) 면허 발급 요건 및 발급 기관 

2)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및 갱신 

3) 면허 대여 금지(동물보건사 준용) 

라. 수의사 국가시험 

1) 수의사 국가시험의 시행 

2) 응시자격 

3) 수험자의 부정행위(동물보건사 준용) 

마.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및 진료의 거부 금지 

1)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2) 진료의 거부 금지 

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진단서 등”) 관련 공통 사항 

1) 진단서 등 직접 발급 원칙 

2) 진단서 등 직접 발급 예외

3) 진단서 등 발급 거부 금지 

4) 진단서 등 의무 보관기간 

사. 처방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 

1) (전자)처방전 의무 발급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한정 

2) 문의에 대한 수의사의 응답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한정 

3) 개체별 처방 

4)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5) 처방전의 기재사항 

6)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경우 

7)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 

아. 진료부 및 검안부 

1) 진료부 및 검안부의 작성 및 보존 

2)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규칙 제13조) 

<표3>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자. 설명의무 

1) 개념 

2) 설명 및 동의사항,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3) 설명 및 동의방법 

차. 기타 수의사의 권리·의무 

1) 취업신고(의무, 동물보건사 준용) 

2) 진료기술의 보호(권리) 

3) 기구 등의 우선 공급(권리) 

카.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1) 필요적 면허취소(동물보건사 준용) 

2) 임의적 면허취소(동물보건사 일부 준용) 

3) 면허효력의 정지 

4. 동물보건사 

가. 동물보건사의 자격 

나.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다.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라. 동물보건사의 업무 

마. 준용규정 

5. 동물병원 

가. 동물병원의 개설 

1)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

2) 동물병원 개설이 가능한 자의 범위 

3) 동물병원 개설 신고 및 휴업·폐업의 신고 

4)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나.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다. 진료비용 

1)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2)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3)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1) 신고 

2) 준수사항 

3) 정기 검사·측정 

4)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등 

마.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바. 공수의 

사. 동물진료업의 정지 

6. 동물진료법인 

가.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등 

나.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다.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7. 대한수의사회 

가. 설립 등 

나. 수의사의 당연 회원 가입 

다. 윤리위원회 설치 등 

1) 개괄 

2)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3) 윤리위원회의 구성 

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5)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6) 윤리위원회의 운영 

라. 권한의 위임·위탁과 경비 보조 

8. 보칙 

가. 연수교육 

나. 청문(동물보건사 일부 준용) 

9. 벌칙

<표4> 수의사법 벌칙규정 일람


Ⅲ. 가축전염병예방법령 

1.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목적과 구성 체계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목적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구성 체계 

2. 총칙 

가. 용어 정의 

1) 가축 

2) 가축전염병 

<표5> 가축전염병의 분류 

3) 검역시행장 

4) 면역요법 

5) 병성감정 

6) 특정위험물질 

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8)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2)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강화,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 고시 

3) 매몰 후보지 선정 및 관리 

4)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5)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중점방역관리지구 

다. 가축방역심의회 

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2)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의무 

3)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4)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취소 간주 

5) 영업소 폐쇄명령 및 정지명령 

마. 가축방역교육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바. 가축방역관과 가축방역사, 명예가축방역감시원

1) 가축방역관 

2) 가축방역사 

3)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아.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자.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3. 가축의 방역 

가. 일반적인 가축의 소유자 등의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1) 서설 

2) 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3) 출입 기록의 작성·보존 

4) 방역기준의 준수 

5) 방역관리 책임자 

6)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방역 관련 규정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2) 병성감정 

3) 역학조사 

4)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5)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6) 격리, 억류, 이동제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재조치 

7)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8) 살처분 명령 

9)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10) 사체의 처분제한 및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11) 오염물건의 소각 등 

12)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13)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14) 축사 등의 소독 

15)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16)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7)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준용규정) 

18)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4. 수출입의 검역 

가. 사람의 검역

1) 국가의 검역 및 방역시설 설치·운영 

2) 검역본부의 고지 

3)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제출(일반규정) 

4) 축산관계자에 대한 특별 규정 

5)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통보 등 사후조치 

6)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나. 수입검역 

1) 수입검역 흐름도 

2) 수입검역물 도착 

<표6> 지정검역물의 분류 

3) 선·기상 검사 

4) 하역 및 현장검사, 운송 

5) 검역장소 입고 및 소독 

6) 검역신청 

7) 검역의 실시 

8)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 

9) 판정 결과 합격인 경우 

10) 판정 결과를 불문하고 “수입금지 물건 등”인 경우 

11) 판정 결과 불합격인 경우 

다. 수출검역 

5. 보칙 

가. 보상금 

1)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표7> 보상금 지급 대상 

2) 보상금의 감액 

<표8> 보상금 감액 대상 

3) 보상금 감액의 경감 

4) 보상금 환수 

나. 장려금 

다. 폐업지원금 

라.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마. 생계안정 등 지원 

바. 심리적·정신적 치료 

1) 심리적·정신적 치료의 대상 

2) 심리적·정신적 치료의 절차, 비용부담 등

사. 신고포상금 

아. 정보 제공 요청 등 

1) 정보 제공 요청 

2) 정보의 전달 및 제한, 폐기 

3) 정보 수집 사실 등의 통보 

6. 벌칙 

<표9> 가축전염병 예방법 벌칙규정 일람


Ⅳ.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목적과 구성 체계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목적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구성 체계 

다. 식품위생법과의 관계 

2. 총칙 

가. 용어 정의 

1) 가축 

2) 가축 외 기타 용어 정의 

<표10> 가축 외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용어 정리 

나. 영업의 종류와 허가·신고의 구분 

<표11>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영업의 종류 

3.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1)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법 제3조의2 제2항) 

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 

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2) 가공기준, 성분규격, 위생등급기준 등 

3) 기준 및 규격 등의 준수 

다. 용기등의 규격 

4. 축산물의 위생관리 

가. 부정행위 금지 

나. 축산물의 포장 

다. 가축의 도살·처리 등 장소 

1) 가축의 도살·처리 등 장소에 관한 원칙

2) 예외 

라. 기립불능 가축 

1) 원칙 

2) 예외 

3)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의 판정 

4)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및 폐기처리 

마. 위생관리기준 

1) 위생관리기준 

2)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바.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구)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의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에 따른 구분 

3)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서 발급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경우 해당 없음) 

4) 참칭 금지 

5)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지원 등 

6) 인증 유효기간 

7)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와 적정성 검증 

8) 시정명령과 인증의 취소 

9)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5. 검사 

가. 각종 검사의 실시 

1) 개괄 

<표12> 각종 검사의 실시 개괄 

2) 도축검사 

3)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와 원유에 대한 검사 

4) 식용란의 검사 

5) 기타 축산물의 검사 

6)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7) 그 밖의 검사 관련 적용 규정 

나. 검사와 감시의 주체 

1) 검사관 

<표13> 검사관의 자격과 임명 또는 위촉 

<표14> 검사관의 임무

2) 책임수의사 

<표15> 책임수의사의 임무 

3) 검사원 

<표16> 검사원의 자격 

<표17> 검사원의 임무 

4) 축산물위생감시원 

5)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6.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가. 영업의 허가와 신고 

1) 영업의 종류와 허가·신고의 구분 

2) 영업의 허가 

<표18> 영업 불허가 사유 

3) 영업의 신고 

<표19> 영업 신고 불가 사유 

4) 영업의 승계 

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일반적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표20>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 건강진단 

3) 위생교육 

<표21> 위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4) 품목 제조의 보고 

5) 도살·처리, 집유 거부 금지 

다. 위해 축산물과 관련한 의무와 조치 

1) 위해 축산물의 개념 

<표22> 판매 등 금지 축산물 

2) 위해 평가 

3) 위해 축산물 관련 조치 

라.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1) 생산실적 보고 

2) 시설 개선 명령 

3)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마. 영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1) 허가의 취소, 영업 정지, 영업소 폐쇄

2)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3)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7. 보칙(청문) 

8. 벌칙 

<표23> 축산물 위생관리법 벌칙규정 일람


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1.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의 목적과 관련 법령의 구성 체계 

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의 목적 

나.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 

다.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관련 법령의 구성 체계 

2. 총칙 

가. 용어 정의 

1) 동물용 의약품 

2) 동물용 의약외품 

3) 동물용 의료기기 

4)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5) 원료 동물용 의약품 

6) 사료첨가제 및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 

7) 자가농장용 생물학적 제제 

8)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9) 동물약국 

나. 동물용 의약품등의 소관 

1) 원칙 

2) 농수산 겸용 동물용 의약품·동물용 의약외품의 경우 

3. 동물약국 

가.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 등 

나. 투약지도 

1) 투약지도 의무 

2) 투약지도 사항 

4.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수입 등 

가. 각 업종별 허가 및 신고 구분 

<표24>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상 영업의 종류 

나. 각 업종별 주요 사항 

1)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외품, 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표25> 신약 등의 재심사 기한 

<표26>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제한대상 

2)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외품 수입업 

다. 영업자의 준수사항(규칙 제14조, 제19조, 제22조) 

<표27>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상 영업자의 준수사항 

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과 처방전 면제 

1) 서설 

2) 「약사법」의 규정 

3)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의 규정 

마. 처방관리시스템 운영 

바. 동물용 의약품의 개봉판매 

사. 동물약사심의위원회 

1)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심의사항 

2)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 

3) 위원의 임기 

4) 위원장의 역할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5) 회의 소집 및 의결 

6) 분과위원회와 간사 

7) 예산 지원 

아. 회수대상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등급평가 및 제품의 회수 

1) 회수대상 동물용 의약품등의 발견 및 통보 

2) 위해성 평가 

<표28> 동물용 의약품 등의 위해성 평가 기준 

3) 판매중지와 회수계획서 제출 등 조치 

5. 동물용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가. 국가출하승인기관의 지정

나. 출하승인동물용약품의 범위 

1) 원칙 

2) 예외 

다. 제품내용의 표시 

라. 출하승인의 절차 

마. 검정의 실시 

바.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사. 출하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 재검정 신청

2) 출하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의 처분 

아. 시험동물 

6. 동물용 의약품등의 취급·품질관리 

가.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외품, 동물용 의료기기의 표시 

1) 공통 - 품목별 구분 표시 

2)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외품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표29>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외품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3) 동물용 의료기기·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표30> 동물용 의료기기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4) 기재상의 주의점 

<표31> 기재상의 주의점 

5) 기재사항의 생략과 생략이 불가능한 기재사항 

나. 봉함 

7. 보칙 - 동물약사감시원


Ⅵ. 동물보호법령 

1.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구성 체계 

가. 동물보호법의 목적 

나. 동물보호법령의 구성 체계 

2. 총칙 

가. 용어 정의 

1) 동물 

2) 소유자등 

3) 유실·유기동물 

4) 피학대동물 

5) 맹견 

6) 봉사동물 

7) 반려동물 

8) 등록대상동물 

9) 동물학대 

10) 기질평가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2) 동물실험 

13) 동물실험시행기관 

<표32> 동물실험시행기관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국민의 책무 

다. 동물보호의 날 

3.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 

가. 동물복지종합계획 

나. 동물복지위원회 

다. 시·도 동물복지위원회 

4. 동물의 보호 및 관리 

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나. (소유자등의) 적정한 사육·관리(법 제9조) 

다. 동물학대 등의 금지(법 제10조) 

<표33> 동물학대 관련 금지규정 

라. 기타 동물보호 관련 의무 규정 

<표34> 기타 동물보호 관련 의무 규정 

마.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과 신고 

1) 등록 

2) 변경신고 

3) 등록과 신고업무의 대행 

4) 등록 말소 

바.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1)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2) 외출 시 준수사항 

3) 예방접종과 출입 제한 등 조치 

5. 맹견의 관리 

가. 맹견수입신고 

나. 맹견사육허가 

1) 사육허가 신청과 허가 

2)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3)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다. 맹견의 관리 

1) 소유자등의 기본적인 준수사항 

2) 격리조치 

3) 정기교육 

4) 맹견의 출입금지

5) 보험의 가입 등 

라.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1)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과 소유자의 기질평가 신청 

2) 맹견 지정 등 

마. 비용부담 

바. 기질평가위원회 

1) 기질평가위원회의 업무 

2)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3) 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4) 비밀엄수 의무 및 기질평가위원의 신분 

6.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 자격시험의 시행 

2) 부정행위 등 

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라. 명의대여 금지 등 

7. 동물의 구조·보호 등 

가.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 

1)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2)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3)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나. 동물의 구조·보호 

1) 구조·보호의 대상 

2) 구조·보호조치 

3) 신고 

4) 공고 

5) 동물의 반환 

6) 보호비용의 부담 

7) 지방자치단체의 동물의 소유권 취득 

8) 동물의 기증·분양 

9)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8. 동물실험 

가. 동물실험의 원칙(법 제47조) 

나. 전임수의사

다. 동물실험의 금지 

1) 원칙 

2) 예외 

라.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1) 원칙 

2) 예외 

마. 동물실험윤리위원회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2)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3) 윤리위원회의 구성 

4)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5) 윤리위원회의 운영 

6) 심의 후 감독 

7) 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8) 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9)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9. 동물복지축산농장 

가. 인증 

1) 의의 

2) 인증 신청 

3) 유효기간과 갱신 

4) 재심사 

나. 인증기관 

1) 인증기관의 지정 

2)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다. 인증농장의 표시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1) 인증농장의 표시 

2)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라.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및 운영사례 활용 

마. 인증취소 

바. 사후관리 

사. 부정행위의 금지 

아. 인증의 승계 

10. 반려동물 영업 

가. 동물보호법상 영업의 종류와 주요 사항(법 제69조 제1항 및 법 제73조 제1항)

<표35> 동물보호법상 영업의 종류와 주요 사항 

나.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에 관한 특이사항 

1) 맹견취급영업의 특례 

다. 동물장묘에 관한 특이사항 

1)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2)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3)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공통사항 

2)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 

3) 동물수입업자의 준수사항 

4)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5)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6) 기타 준수사항 

마. 영업자의 지위와 관련된 규정 

1)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2) 결격사유 

3) 영업승계 

4) 휴업·폐업 등의 신고 

5) 직권말소 

6)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영업장의 폐쇄 

바. 교육 

1) 영업 신청 전 교육 

2) 영업자 정기교육 

3)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추가교육 

4)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사.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11. 보칙 

가. 정부와 지자체의 출입·검사 등 조치 

1)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조치 

2) 관계자에 대한 조치 

3)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자에 대한 조치 

4) 영업자에 대한 조치 

5) 출입·검사 및 점검 시 준수사항

6) 시정명령 

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1) 설치 의무 

2) 준수사항 

다. 동물보호관과 명예동물보호관 

1) 동물보호관 

<표36> 동물보호관의 직무 

2) 명예동물보호관 

라. 청문 

마.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표37> 조사 및 공개 대상 정보 

바.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1) 수집 대상 정보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운영·활용 

3) 영업자 정보의 공개 

사. 위반사실의 공표 

12. 벌칙 

<표38> 동물보호법 벌칙규정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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